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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출결 규정 안내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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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식나라
작성일자 : 2020-06-15 13:30:12 조회 : 1034

안녕하세요 대전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입니다.

 

훈련생이 지켜야 할 출결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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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과정 수료 기준 :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

 

 

2.  출결관리 관련규정(「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 58조)

 

①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지문인식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한

      

       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2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출석

 

       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

 

   을요구하면 훈련기관은 해당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비 정산ㆍ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출석입력은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휴카드사가, 제4항제2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각각 처리한다.

 

 

⑥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훈련기관은 대리출석 확인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⑧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 훈련일 경우에는 소정훈련시

 

        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 전체 소정훈련일수(소정훈련시간)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결석한 날의

 

        다음 날로 제적 처리할 것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준 훈련생: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처리한 날로 제적 처리할 것

 

 

⑨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제적은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

 

   에 따른 계좌발급심의회에서 제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훈련기관의 조치

 

   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동 훈련생에게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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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숙지하여 "열심히 출근해서 기쁘게 출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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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장려상_출석출근.jpg (23.23 KB), Down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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